본죽·원할머니보쌈 상표권 오너 개인 명의 등록⋯탐앤탐스 회삿돈 횡령 혐의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지난해 오너의 ‘갑질 논란’으로 몸살을 앓은 프랜차이즈업계가 이번에는 오너의 회삿돈을 빼돌리기 등 도덕적인 문제로 점주들이 ‘오너 리스크’를 겪게 될 위기에 처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마땅히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오너 자기 자신의 명으로 등록해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본죽과 원활머니보쌈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커피 프랜차이즈 탐앤탐스는 대표가 우유 공급업체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유를 많이 사용하는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는 우유 제조업체들로부터 한 팩당 100~200원의 판매 촉진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상표권 등을 오너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행위가 관행처럼 이어져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소비자단체는 지난 2015년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은 3개 업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오너 ‘갑질 논란’ 때는 특정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정 노력 대책을 제출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너의 갑질, 횡령 등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그뿐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은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고 이러한 감정을 단체 행동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다. 오너의 잘못된 행위로 더 이상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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