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배현진에 ‘서면경고’ 처분… 추가적발 시 가중처벌 전망

▲ 배현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경력 부풀리기’ 논란을 빚었던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선관위 측은 “양형기준 상 위법수준이 경미해 경고했다”며 “담배꽁초를 길가에 버렸을 때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배 예비후보는 최근 신동아 인터뷰에서 숙명여대 토론대회 당시 금상 등을 수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컷뉴스 보도에 의하면 은상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 예비후보 측은 논란이 일자 “금상으로 말한 건 잘못이기에 바로잡는다”고 정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라며 처벌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경력 등을 허위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배 예비후보는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허위사실 공표가 추가적발될 시 서면경고를 받은 인물에게는 가중처벌이 가해지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고발 여부도 변수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게시판에는 ‘배현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즉시 검찰에 수사 의뢰하여 주십시오’ 등 청원이 올랐다. 제3자에 의한 배 예비후보 검찰 고발 여지는 남아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한국당은 배 예비후보 공천을 강행했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장 수여식에서 홍준표 대표는 배 예비후보에게 공천장을 전달했다. 배 예비후보는 “반드시 되찾아와야 할 송파 깃발도 너끈히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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