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 하다가 차량 파손… 회사 차원서 피해복구 지원”

▲ 의식을 잃은 채 계속 달리던 차량을 자기 차량으로 일부러 충돌해 막아세운 장면(사진=사고차량 블랙박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의인에 대해 현대차가 피해보상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14일 “좋은 일 하다가 차량이 파손됐으므로 회사 차원에서 피해복구를 지원할 것”이라며 “당사자와 연락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의하면 전날 오전 11시30분께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조암IC 전방 3km 부근에서 코란도 승용차 1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차량은 멈추지 않고 분리대와 마찰을 일으키며 계속 직진했다.


현대차 투스카니 차량을 몰고 사건 현장을 지나던 한영탁(46)씨는 코란도 운전자 A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목격했다. 그는 코란도를 세우기 위해 추월한 뒤 일부러 코란도와 충돌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A씨는 평소 지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내 차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한 일”이라며 “13일 오전 코란도 운전자로부터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경찰도 이번 사고를 내사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르다”며 “사고를 낸 경위 등도 고려해 앞 차량 운전자를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법 735조(긴급사무관리)는 타인 생명, 신체 등과 관련된 급박한 위해를 피하려고 그 사무를 관리한 때(지원했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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