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경기 화성의 한 염전에서 소금을 싣고 있는 염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식염(소금)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6월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 비율이 높은 1~2순위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적은 양의 소금이라도 식품의 맛과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 소금생산업계 품질 개선 및 관리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 학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한 김치는 다른 종류의 소금을 사용한 김치에 비해 쉽게 물러지지 않고 아삭한 김치의 식감을 더욱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유산균 증식도 활발해 더욱 맛이 좋은 것은 물론 항암 기능성도 우수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산지 표시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자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한 뒤 관련 업계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국민이 즐겨먹는 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품질 좋은 국산 소금 소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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