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여대 학사비리로 최순실에게 내린 징역 3년이 확정되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박근혜 정부를 몰락시킨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 최순실에게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관련, 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15일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최씨와 함께 재판으로 넘겨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권력을 휘두르며 사실상 지난정권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했던 최순실은 지난 201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딸 정유라를 승마특기생으로 입학시키려고 총장을 비롯한 대학입학 면접위원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검찰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정유라가 학교에 출석하지도 않고 수업을 듣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준 사실을 적발했고, 정유라의 담당 교수에게도 높은 학점을 주도록 압박을 주거나 교수가 정유라의 과제물 미제출에 대해 편의를 봐주는 등의 사실까지 적발하며 이화여대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까지 추가했다.


이에 대법원은 '최순실과 이대 관계자들은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공모혐의가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송이 되는것이 본래의 교정절차이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최순실과 관련된 재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에 최씨는 현재 수감되어 있는 동부구치소에서 당분간 계속 수감되어 다음 국정농단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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