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개념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앞으로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안전하게 유통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기업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전자정부 추진으로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나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나 증명서 등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확인서·등본 등 제 증명서는 2700여종으로 지난 2015년 기준 연간 3억7000만건의 종이 증명서가 발급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오는 2019년까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말에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유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센터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의 진본성 확인 및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전략계획 등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서비스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과 단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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