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선 투표독려 행사에서 ‘文 육성’ 포함 음원 송출 혐의

▲ 2016년 6월 히말라야 트레킹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 탁현민 행정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산행하는 등 문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이 28부(부장 최병철) 심리로 열린 탁 행정관 사건 결심공판에서 “순수한 투표독려 행사라도 비용처리, 배경음악 등을 신중히 고민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19대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5월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 선거홍보 음악을 튼 혐의다.


프리허그 행사에 앞서 문 후보는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길 시 홍대거리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리허그는 문재인캠프가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졌다. 행사장에서 탁 행정관은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 육성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틀었다.


검찰은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 행사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확성장치, 오디오 기기를 이용해 음원을 송출한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진단했다. 또 탁 행정관이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 무대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 이용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봤다.


탁 행정관은 “2012년 대선 로고송을 2017년 선거에 틀었다는 게 재판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일이 되는지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프리허그 행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을 처음 듣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받아들이는 중이다. 솔직히 지금도 제가 뭘 크게 잘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최후진술에서 주장했다.


탁 행정관 선고공판은 6월1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야당은 탁 행정관이 법원선고 전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탁 행정관은 당초 선고기일로 6월15일이 잡히자 남북공동선언 관련 청와대 행사를 이유로 변경을 요구해 관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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