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주)호텔롯데, 롯데이에프글로벌(주),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등 4개 면세점 사업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담합해 매장 내 입점 브랜드 유치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이 무혐의로 결정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의혹에 대해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합의 및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협의 처분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다른 면세점 사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주의촉구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사업자 대표가 날인한 확약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약서 작성 경위는 한 면세점사업자가 기존보다 나은 거래조건으로 신규 브랜드를 유치했고 기존 브랜드 사업자는 자신의 거래조건 개선 요구가 허용되지 않자 퇴점한 사례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면세점사업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같은 상황에 따른 파장을 줄이기 위해 확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처음에 공정위는 이러한 합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조사 결과 이 사건 합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하고 실제로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4개 면세점사업자들의 혐의 내용은 “인천공항 내에서 다른 면세점에 입점한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인데 반해 이에 대한 증거인 확약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 사업기간 내 재입점시키지 않다는 것으로 서로 내용이 달라 이를 합의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실제로도 상당수 브랜드는 2개 이상 면세점에 중복 입점해 있고 특정 브랜드가 면세사업 기간 중 다른 면세점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면세점에 추가 입점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소비자 판매가격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소비자 후생 감소 등 경쟁 제한 효과가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었다는 얘기다.


다만, 경쟁 관계에 있는 면세점사업자들과 관리 감독권을 갖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확약서의 형태로 작성 및 날인하는 경우 자칫 담합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장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사업자들에게 주의 촉구하기로 함께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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