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와 마찰… 국회 앞 ‘육견 방생’ 시도도

▲ 16일 국회 인근 도로에서 집회 중 육견 방생을 시도하다 경찰에 저지된 육견농가 종사자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육견농가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에서 농민 1명이 음독을 시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육견단체협의회는 호소문에서 육견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안 포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어려움을 없애야 할 국회의원이 농민 생존권을 강탈하고 실업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안에 개가 배제됐다며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음식물 잔반을 가축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도 규탄했다.


가축분뇨법 시행에 따라 적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는 무허가축사로 분류돼 지자체로부터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협의회는 법안 시행 시 육견농가들은 대거 무허가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집회에는 육견농가 종사자 약 3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집회장 인근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이 맞불집회를 열어 한때 양측 간에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에게 오물 등을 던진 육견농가 종사자 2명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협의회는 집회 후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육견을 풀어놓겠다”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이동해 당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다시 충돌했다.


민주당사 앞 집회에서는 60대 여성이 살충제를 마셨다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주변의 저지로 많은 양을 마시지는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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