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배임 혐의 감사 착수… 김임권, 의혹 부인

▲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수협중앙회가 김임권 회장 사택 용도로 18억을 주고 빌린 한강변 자택이 김 회장 사위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작년 10월 서울 성동구의 한 고급아파트를 김 회장 사택 용도로 전세계약을 맺었다. 전세금은 18억원이었다. 근처 광진구에 있던 직전 사택 보증금은 7억원으로 한 번에 두 배 반 가량 올랐다.


그런데 새 사택 집주인은 김 회장 사위 박모 씨다. 박 씨는 약 22억원에 집을 분양받으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전세보증금과 비슷한 18억원이었다. 현재 이 집은 수억원이 올라 30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SBS는 수협이 이전 사택보다 보증금을 크게 올려 김 회장 사위의 이른바 ‘갭 투자’를 도운 것 아니냐고 추측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배임이 있었는지 여부 파악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감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SBS에 이전 전셋집 주인이 갑자기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는데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 내부 법률검토를 거친 뒤 사위와 전세계약을 했다고 해명했다. 김 회장은 또 계약은 수협 담당자가 맡았고 자신은 결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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