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해안가에 설치된 풍력 발전단지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백운규)는 17일 열린 <2018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에너지신산업 성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이 전년 동기대비 2.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망을 밝게했다.
이날 서울 마곡 R&D단지에서 개최된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8대 선도 사업 중 하나로 에너지신산업 성과가 발표되었다. 에너지 신산업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통해 실용화 논의가 이뤄졌고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로 민간부문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2018년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1.19GW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2.5배 상승하였으며, 에너지저장장치도(ESS)도 301MWh을 보급하며 전년동기 대비 5.3배 증가하였다. 또한 영암지역에 국내 최대규모(98MW)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삼천포발전소에 국내 최대규모(41MWh)의 태양광연계형 ESS가 준공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을 활용해 상업용발전소 구축을 지원하고 발전수익을 지속 창출하는 태양광 나눔복지 1호 사업이 3월에 착공되었다. 실제로 서울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설 옥상에 시범적으로 43kW 태양광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연간 1,000만원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고무받은 강원도 철원은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비의 20%(65억원)지분을 투자하고 20년간 태양광수익금을 배분하는 두루미 태양광 사업이 추진 중으로 알려져 재생 에너지 산업이 지자체의 높은 지지를 얻는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보급률을 올리기 위해 수상태양광 및 건축물 옥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시 건축물 제한(기존은 2015년 이전 준공 건물만 허용됨)을 폐지하는등 제도 정비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농업인의 태양광 사업시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하였고 자가용 태양광의 상계처리시 현금정산 허용을 위한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도 개정한 상태고, 지자체도 정부의 규제개선에 동참하며 신안군의 경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태양광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인 규제․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 및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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