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심의소위원회 모습. (사진=방송심의위원회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방송 제작 과정에서 출연자가 어묵을 먹는 모습을 과거 세월호 참사 보도장면과 합성해 방송한 ‘전지적 참견 시점’에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7일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이 출연자가 어묵을 먹는 과정에서 과거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화면을 편집해 방송한 것에 대해 전원합의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추후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제(과징금)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보도 장면을 인용하는 과정에 제작진의 고의성이 명백히 확인 되지는 않았지만 본 사안은 “약자와 피해자를 고려하지 못한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만큼 국민적 비극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또 문제가 발견된 후 해당 장면을 편집하거나 다시보기를 중지하는 등의 조치 외에 즉각적인 사과와 같은 윤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과 단순히 제작진 몇몇의 실수로 보이기보다는 공영방송인 MBC 전반의 제작윤리와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위원전원이 최고수위에 제재에 해당하는 ‘과징금’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참시’ 외에도 △춘천 MBC-TV의 ‘공습경보’ 오보자막 송출(권고) △SBS 8시 뉴스의 ‘묻지도 따지지도...’노룩(No Look)’ 발의‘ 보도(의견제시) △채널 A의 ’뉴스 LIVE’서 미투 운동과 관련, 오달수의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화 국제시장의 포스터에 출연배우(라미란) 얼굴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합성해 변형한 이미지 방송(권고) 등에 대해 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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