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진에어 비정상 지배구조 징후 포착⋯공정위에 해당 사실 통보

▲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관련 징계 논의를 위해 열린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결과를 밝히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18일 국토교통부는 2014년 발생한 땅콩회항 사건을 비롯해 잘 알려지지 않은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 사건에 대한 징계로 과징금 총 30억9000만원을 대한항공에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시작돼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전방위적인 갑질 행위와 밀수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국토부와 대항항공의 유착 의혹이 있는 가운데 내린 결정이라 난처한 입장에서 벗어나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국토부는 땅콩회항 관련 운항규정 위반으로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당시 부사장이었던 조현아 씨와 상무였던 여운진 씨에게 거짓 진술한 혐의로 과태료 각각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27억9000만원은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 행사가 지금도 계속돼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18억6000만원 50%를 가중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지난 1월 10일 발생한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은 운항승무원의 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고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 2015년 5월 22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땅콩회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되면 응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해당 사건 이후 2015년 5월에 5개 항목의 안전개선을 권고했으며 현재까지 다르게 이행 중이던 2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0일 열린 대항항공 이사회에서 원안이행 방논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미국인 조현민 씨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 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진에어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 행위로 판단하고 관계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 관련 사항은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과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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