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문을 발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여야가 댓글 여론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동시 처리가 가능해졌지만 여야는 추경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데 따라 본회의는 19일 오후 9시에 열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18일 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최종 합의하고 19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2명의 특검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하고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정한다.

여야는 주요 쟁점이던 수사인력 규모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총 87명 규모로 합의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위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여야는 이밖에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생계형 적합업종지정특별법 등도 28일 오후 8시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중앙행정권한 지방일괄이양법’을 운영위에 회부하며 각 당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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