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국회 동의 거쳐 영장심사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강원랜드 채용 청탁과 관련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비리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이 업무방해,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의 옛 인턴비서를 포함 10명 이상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원랜드가 권 의원에게 각종 편의를 기대하고 김씨 등을 채용해 준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비서관 김씨에 대한 맞춤형 채용계획을 수립해 채용시켜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수사단은 지난 3월 권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권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피의자조사를 진행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당초 지난 2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으나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 의원의 외압 부분에 대해서 대검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받도록 지휘했다.

이에 따라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18일 오후 회의를 통해 권 의원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범죄사실을 확정했다.

대검찰청 간부를 통해 춘천지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는 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 앞서 외부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이날 새벽 심의를 마친 뒤 이같은 행위가 수사 외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 등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강원랜드 채용에 관여했거나 개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이와 관련해 위법행위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강원랜드 수사단을 향해 "진실을 덮고 사건을 여론수사, 여론재판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회기 중인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현행범이 아닐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안은 본회의 첫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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