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촉비용 집행내역도 뒤늦게 가맹점주에 통보

▲ 지난 4월 13일 BHC는 '2018 성과공유경영 실천 기자간담회'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열고 사회적 공유가치에 기여하고 기업과 사회 그리고 가맹점이 상생하는 기업가치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BHC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점주에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시키고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가맹점주 27명에게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권유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소요비용 총 9억6900만원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할 3억8700만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할 경우,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40%,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HC는 가맹점을 관리하는 직원의 점포환경개선 실적을 평가하는 등 점포환경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본부 직원들이 지역팀별로 대상을 설정하고 가맹점 방문이나 간담회 개최 등 방법으로 점포 이전 권유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또한, BHC는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 집행비용(22억7860만원) 및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20억6959만원) 등을 법정기한(2017년 3월 31일)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가맹거래법은 해당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광고·판촉행사 비용 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BHC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을 법정기한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비용을 일반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환경개선 요구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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