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권성동의원의 체포동의서를 검찰에 발송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1일 법원은 강원랜드 부정 인사청탁에 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국회법사위원장)에 대해 체포동의서를 검찰에 발송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제 권 의원의 체포 여부는 국회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이들에 대해 사법기간이 회기 중 구속을 시키려면 영장심사 전 국회 동의를 얻어야하는 난제가 작용한다. 이들의 체포동의안은 정작 회기가 시작되어도 같은 당 의원들의 집단적인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번번히 무산된적이 많아 그간 국회는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얻어왔다.


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권 의원을 출석시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불거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2012년부터 2013년 강원랜드 신입사원 최종합격자 518명 모두가 취업청탁을 통해 합격된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대부분 정부 고위관계자나 고위공무원, 유력 국회의원들의 추천을 받아 채용된것으로 드러났고 채용 명단 리스트에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한선교, 김한표, 김기선 의원등이 올라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여야간의 논쟁이 촉발되며 큰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검 강원랜드 수사단은 이 사건에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검찰 고위간부들의 수사개입 정황이 있었다고 폭로까지 하며 수사상황에 있어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춘천지검의 안미현 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무일 총장이 춘천지검에 전화를 하여 권 의원의 소환보류를 지시했다"며 외압을 넣었다고 폭로하며 사건은 검찰내 싸움으로 까지 불거졌다.


결국 검찰 자문단이 나서 심의끝에 문 총장의 발언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갈등이 일단락 되었지만 결국 춘천지검은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