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으로 유료 웹툰등을 유포한 밤토끼 운영자가 붙잡혔다.(부산경찰청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국내 웹사이트중 전체 방문자 수 13위인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진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밤토끼 운영자 A씨(43,프로그래머)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B(42)씨 등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에 있는 C(42)씨 등 일당 2명을 지명수배했다.


밤토끼 운영진은 2016년 10월 유령법인을 설립한 이후 미국에 서버를 둬 웹툰 9만여 편이 불법 게재됐고 불법 광고로 9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작 웹툰의 사용자들의 편의에 맞게 주제·회수·인기순 등으로 보기 쉽게 정열해 올리는 수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했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자 월 평균 3500만 명, 하루 평균 116만 명이 접속하는 국내 웹 사이트 중 방문자 수 순위로 13위에 해당하는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유포 사이트로 성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료웹툰을 무료로 볼수 있다는 소문이 타면서 배너광고 한 개에 월 200만원이던 도박사이트 광고료는 월 1천만원으로 치솟았다.






사이트 운영 규모가 커지자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캄보디아에 있던 D, E 씨를 끌어들여 공동 운영했지만 수익금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국내에 있는 B, C 씨를 고용해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 등을 맡겼다.


경찰은 A씨는 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교체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를 이용했으며 광고료로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지급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다른 사이트에서 1차적으로 유출된 웹툰만 골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업로드했고 독학으로 배운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돼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수익금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의 차안에 있던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압수했다. 더불어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화폐인 리플 31만개(취득 당시 시가 4억3000만원, 현재 시가 2억3000만원)에 대한 지급 정지를 신청했다.


웹툰 업계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시장은 7240억원대 규모 이상이며 A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해 240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국내 웹툰 업체인 네이버, 다음, 탑툰, 레진, 투믹스 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적극적인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유포자인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서 보는 이용자도 복제권을 침해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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