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수당 등 최저임금 포함 놓고 노동계·사용자측 갈등 심화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개악 저지'와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촉구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국회에서 결론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지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가 끝장 토론과 밤샘 협상까지 벌였으나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미 지난 3월 국회로 이관된 문제”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 환노위는 이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산입범위 조정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조사해 2019년 최저임금 논의에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종의 특성상 소상공인들은 근로자 구하기도 힘들고 숙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비용 지급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상여금·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비슷한 입장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국회에서 진행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노동계는 상여금·수당 등으로 최저임금을 확대하면 1만원으로 올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노총·민노총은 노·사·정이 함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최저임금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24일 오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이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선 지난 21일 열린 소위에서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해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같은날 민노총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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