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큰 틀에서 별 차이 없어”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창조 면세점 제도 개선 TF 위원장(오른쪽)이 면세점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대기업 면세점들은 사업자 특허를 1회 갱신할 수 있게 됐다.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중소 면세점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2차례 갱신이 가능해 최장 15년 동안 사업권을 유지할 수 있다.


23일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TF는 지난해 9월부터 기재부의 요청으로 유창조 동국대 교수를 포함한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TF 발족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게이트가 있었다. 청와대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면세점 사업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TF는 이러한 페단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제’와 ‘경매제’를 검토했으나 이번 권고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일부 위원들은 “등록제 도입 시 과다 경쟁과 면세점 사업자 난립으로 인해 결국 자본력이 우세한 대기업 위주로 면세점 시장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창조 교수는 “등록제나 경매제 모두 장단점이 있다. 공급자 수를 시장에서 결정할 수 있거나 수수료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각각 있으나 과반인 6명의 위원들이 과다경쟁·대기업독점 등을 우려해 특허제를 선택해 최종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갱신이라고 해서 심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갱신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보고서와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노사 간 상생협력 방안도 평가가 이뤄지게 된다.


유 교수는 갱신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면세점 사업은 사업 영속성 확보가 현안인데, 5년은 국가 경제의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고 10년 이상 늘어날 경우 특혜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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