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경영상황 변화.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중소기업계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중소기업 500개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우선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초과근로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주문물량 변동에 따른 일시적 초과근로(65.2%)’를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고용난으로 인한 상시 인력 부족(7.0%) △조직문화, 사내관행에 의한 불필요한 야근 빈발(0.8%)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가동률 저하로 생산차질 및 납기 준수 곤란’을 31.2%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단축 후에는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부족한 직종은 기술·기능직이 61.3%로 조사됐다. 현재 대비 생산차질은 20.3%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247만1000원에서 22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신규인력 충원’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25.3%로 가장 많았으며 ‘생산량 축소 감수(별다른 대책 없음)’가 20.9%로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시 설비투자 확대 계획은 전체의 9.8%에 불과했으며 대다수인 90.2%는 계획이 없었다. 설비투자 확대 계획이 있는 업체들의 평균 투자 비용은 6억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시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책에 대한 조사(복수응답)에서는 △신규채용 또는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분 인건비 지원(57.2%) △인력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특별공급대책 마련(35.4%) △설비투자 확대 자금 지원(25.6%) 순으로 조사됐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고 신규 충원도 원하는 만큼 하기 어려워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며 “주문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것이 초과근무의 주된 원인으로 조사되고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면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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