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국회·노동계·사용자측 갈등 심화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24일 아침 동네에서 자주 들르는 한 편의점주는 기자에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봤다.


편의점주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마찬가지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간판을 걸고 있지만 그 소속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편의점을 운영할 수도 없는 애매한 위치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다.


편의점주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도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월급을 지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 7530원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편의점주의 바람대로 순탄하게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정해지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24일 민주노총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동자 단체는 상여금·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격이라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논의는 계속할 수 있지만 국회가 아니라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등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날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임에도, 주휴수당을 더하여 사업주는 사실상 시급 9045원을 지급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같은날 오후 9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소위가 열렸으나 위원들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중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위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국 불발됐다. 박경미 원내부대변인은 “최저임금에 월 1회 이상 정기상여금으로 산입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이뤘다”면서도 “당론 채택은 되지 않았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도 현재 산입범위대로 간다면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이 예상돼 기업 부담이 상당하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정의당은 상여금 등으로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중앙선거대책위원 회의에서 “최저임금은 노사간 합의 없이 산입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 그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9시에 열릴 노동소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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