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설커머스 업체에 최초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 공정거래위원회 입구.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표적인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 위메프, 티몬 등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사전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 수차례 불공정행위를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소설커머스 업체를 제재한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분야의 거래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업체는 위메프로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 순이다.


위메프는 위에서 제시된 4가지 위반 행위를 모두 저질렀다.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서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했고 23건은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납품업체 1만3254개에 지급해야 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판매마감 후 40일 이내)이 지난 뒤에 지급하고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와 사전 서면약정 없이 할인비용을 전가시키기도 했다.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초특가 할인행사에서는 66개 납품업체에 총 7800만원을 부담시켰다.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기도 했다. 특정 납품업체와 거래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에 3개월 동안 같은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다만, 이 계약 규정이 실행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쿠팡은 6개 납품업체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특히, 6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가격 총 20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티몬의 경우, 7개 납품업체에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했고 1902개 납품업체에 상품판매대급을 기한을 초과해 지급했고 초과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티몬은 2016년 482개 납품업체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율을 최소 0.3%에서 최대 12%까지 인상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했다는 점과 최근 경영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금액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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