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반대 했으나 여야 의원들 표결로 강행”

▲ 2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상여금과 수당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밤 10시경 시작해 25일 새벽 3시경까지 진행된 소위는 총 11명이 제출한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고 최종안을 개정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환노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3명,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 시작 전부터 정의당을 제외한 여당과 야당은 산입범위 확대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이정미 의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국회가 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월급 대비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숙식비·교통비)를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봉 약 2400만원대를 기준으로 그 이상 연봉 근로자들은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근로자의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없으며 근로자의 과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소위가 종료된 후 이정미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임금 이외의 성격을 갖는 교통비와 숙식비를 다 임금에 포함시킨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저임금 노동자를 배려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임금 노동자 관련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제가 법률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소수의견이라고 묵살당했다. 결국 표결로 강행했다”며 여야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의당의 당대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결정에 대한 노동계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별다른 저항이 없다면 개정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월 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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