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형욱 국무조정실2차장이 25일 라돈침대 관련 브리핑을 실시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정부가 라돈 검출 침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대진침대 매트리스 17종 중 14종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수거 및 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라돈 검출’ 침대 관련 진행상황과 향후 초치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7종 매트리스, 약 6만2088개에 대해서 이미 행정 조치를 취했고 수거가 진행 중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2차장은 “나머지 17개 종 모델에 대한 조사 결과, 추가 14종의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추가 매트리스는 안전기준을 약 13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 종은 일단 기준치를 넘지 않는 것으로 측정됐지만 연도별 시료를 추가 확보해 정밀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 사 매트리스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8~23일까지 대진침대 이외 49개 매트리스 제조업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한 업체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6개 업체에서 △토르말린 △일라이트 △참숯 및 맥반석 등의 첨가물질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정부는 “상기 4개 첨가 물질은 생활방사선법상 규제대상이 아니고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밀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모나자이트 수입업체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현재까지 13개 업체가 내수용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중 목걸이, 팔찌 등을 생산하는 9개 업체 제품은 내부 피복선량이 관리기준을 넘지 않거나 외부영향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노형욱 2차장은 “정부는 우선 매트리스 수거와 안정성 확인, 소비자 지원에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전문가, 소비자 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원료물질부터 제품까지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등록의무자 확대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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