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일당 해경에 검거… 16일에는 베트남인 입건돼

▲ 해경은 해삼(사진) 등 해산물을 절도한 내외국인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kg당 약 2만원에 거래되는 비싼 양식해삼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일당이 해경에 검거된 가운데 외국인까지 해산물 절도에 가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보령해경은 양식해삼을 훔친 김모(47)씨 등 3명을 수산물 불법채취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의하면 이들은 15일 새벽 3시 무렵 보령시 오천면 녹도, 호도 어촌계 양식장에 잠수해 해삼 9kg을 훔친 혐의다. 일당은 지인으로부터 보령에 해삼이 많다는 말을 듣고 양식장으로 향해 산소통을 메고 잠수해 해삼을 무단채취했다.


이들의 범행은 순찰 중이던 어촌계 감시선에 적발됨에 따라 드러났다. 배에서 망을 보던 1명은 감시선이 다가오자 해삼을 줍던 2명을 남겨둔채 달아났다. 2명은 궁지에 몰리자 잠수상태 그대로 갯바위로 도주했지만 결국 해경에 붙잡혔다. 홀로 도주한 1명도 체포됐다.


이같은 절도에 외국인도 가세했다. 전북 군산해경은 지난 16일 베트남 국적 A씨(42)를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한국인 5명과 함께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군산 비응도 앞 북방파제 해상에서 잠수한 뒤 해삼, 전복 등을 불법채취한 혐의다.


군 출신도 가세하고 있다. 노상규 군산해경 경사는 “스쿠버 장비로 물속에서 1km를 가는데 10분도 안 걸린다. 간혹 잠수부대 출신도 있다”며 “주로 무등록 배를 이용하는데 시속 35노트(시속 약 65km)로 도망가 최대 40노트인 보트로 추적하지만 쉽지 않다”고 밝혔다.


군산에서만 올해 들어 불법잠수어업 6건이 적발돼 22명이 입건되고 2명이 구속됐다. 군산해경은 2015년 37건이던 어패류 절도사건이 작년 5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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