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5년간 해당 사업 금지⋯위반 시 강제이행금 부과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5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역 근처에서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중인 소상공인 연합회 회원들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번 특별법은 기존에 강제성이 없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가진 한계점을 보완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다 확실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기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권고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그 기간이 만료되면 효과가 없어 한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는 꾸준히 확실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해왔었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거쳐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21일 법안소위을 열고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해당 사업을 인수하거나 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소상공인단체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받을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각 2인과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2인 그리고 전문가 중 대통령으로 정한 5인이 참여한다.


지정 대상은 기존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에 포함된 73개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생계와 밀접한 도매·소매업, 식자재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이다. 가령 2019년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에서 제외될 예정인 플라스틱봉투, 자전거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음식점업 등이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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