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한국노총 격렬 반대 속 통과돼 후폭풍 예고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28일 상여금·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부분적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기준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켰다.


노동계는 해당 법안을 사상 최악의 ‘개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날 오전부터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새벽 해당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이외의 성격을 갖는 교통비와 숙식비를 다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의 국회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본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며 양극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를 대정부 투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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