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따로 책임따로… 설비 시공 ‘허점’ 알아야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최근 인테리어 업체에 일을 맡겼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시공업체는 ‘모르쇠’하는 상황에 부딪히면 대기업 간판을 달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의 경우 피해를 책임져 줄것이라는 믿음에 배신감을 느끼는일이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중 가장 많은 것은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57.3%)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 뒤를 계약과 다른 시공 (10.7%),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9.2%) 등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하자가 발생하는 사업체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진’을 남긴다는 명목으로 계약과 다른 저렴한 자재로 시공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건설자재와 제품이 정확히 이행 됐는지, 문제가 없는지 알아 차리기 힘든 면이 있다.

시장 자체의 규모도 커져 이러한 경우가 많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13조3000억원 규모이던 리모델링(인테리어 포함) 시장 규모는 2016년 28조4000억원으로 10년 만에 2배 수준으로 커졌다.

가장 큰 갈등은 바로 설비 시공을 하지않고 제품만 제공하는 대기업과 하청업체간 관계 때문이다. 언뜻 보면 시공 자체를 책임져 줄것이란 믿음감이 생기기 마련이고 시공 업체는 브랜드 파워를 빌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에도 시공에 책임은 을(대리점)에게 있으며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만 책임을 진다고 명시된다.




LG하우시스의 경우 제품의 책임은 지지만 시공에는 없다고 보면 된다. 다만 계약마다 A/S 내용이 다르다. LG하우시스는 대리점에서 각각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 말하는 대리점은 ‘지역 토탈인테리어 점’을 말한다. LG하우시스의 직영 매장은 지인(Z:IN) 직영 전시장과 플래그십 스토어 ‘지인 스퀘어’등이 따로 있다.

LG하우시스에서는 제품 시공 이후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대리점과 '품질 관리 약정서'를 체결하고 있어 약정서에는 A/S 절차 및 과정, 책임 소재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즉 대리점이 취급한 LG하우시스 제품이 시공 이후 문제가 된다면 제품 품질 문제로 확인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지만 시공의 문제가 있다면 대리점과 협력해 A/S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LG하우시스의 입장이다.





한샘의 경우도 LG하우시스와 비슷한 입장이다. 한샘의 인테리어를 맡겼을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한샘 리하우스(구 한샘IK)와 ’한샘 키친&바스‘가 있는데 둘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키친&바스의 경우 한샘에선 이를 ‘대리점’으로 구분하고 있고 전부 한샘의 제품을 사용하지만 리하우스는 ‘제휴점’의 개념이며 한샘이외에 타사 제품을 모두 취급하는 토탈인테리어점을 말한다.

각 대리점·제휴점은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진행하고 설계를 비롯 제품 선택까지 해 한샘측에 발주를 요청할 수 있지만 분쟁 발생시 타사 제품이 함께 사용된 경우 보상이 쉽지 않다.

또한 소비자가 수도 배관, 전기 등 설비 공사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과 제휴점에서 섭외한 곳. 즉 ‘하청’에 의미를 갖는 것이다. 다만 한샘의 관계자는 “인테리어 가구 등 제품은 한샘 공장에서 나가는 것이어서 대리점의 눈속임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KCC의 경우 더 명료하게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KCC홈씨씨인테리어‘라는 토탈 인테리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 하자 보수 분쟁일 막기 위함이다.

홈씨씨인테리어 역시 파트너사에게 하청을 주는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소비자가 홈씨씨인테리어에서 인테리어 요청을 하면 KCC가 지역 파트너사에 의뢰하는 시스템이다.

계약에는 소비자와 파트너사 간에 이뤄지지만 'KCC 측에서 하자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파트너사와 계약이 채결된다면 인테리어 진행기간 동안은 KCC에서 지속적으로 해피콜을 통해 체크를 한다는 점이 앞선 다른업체와는 차이점이다.

제품 이외에 전체적 검수를 해주는 것도 홈씨씨인테리어가 가지는 장점이며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인테리어 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하자가 발견되면 소비자가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보수가 끝나기 전까지 공사금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자율 규정이기 때문에 업체마다 운영하는 것에 대해 좀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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