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사와 오염물질까지 더해지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흐리게 보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사회적 이슈로 시장규모 커져…낭패 안보려면 사전 지식필요
바이러스 같은 병원균 막는 공기청정기는 허위 광고인지 의심해야


최근 미세먼지와 황사 등이 경계단계인 ‘나쁨’을 자주 보이면서 사전 예방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론(μm)보다 작고 2.5μm보다 큰 입자’를 지칭하며 주로 도로변이나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다. 지름이 2.5μm 이하의 입자는 초미세먼지라고 하며 담배를 피우거나 연료 연소 시에 생성된다. 통상적으로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라는 명칭이 쓰이지만 정부와 학계는 미세먼지로 명칭을 통일해 PM10과 PM2.5처럼 구체적으로 구분한다.

문제는 미세먼지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코와 기도를 거쳐 기도 깊숙한 폐포에 도달할 수 있으며 크기가 작을수록 폐포를 직접 통과해서 혈액을 통해 전신적인 순환을 할 수 있다. 급성 노출 시에는 기도의 자극으로 인한 기침과 호흡 곤란이 발생하며 천식이 악화되고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 만성 노출 시에 폐기능이 감소하고 만성 기관지염이 증가하며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심장이나 폐질환자,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는 미세먼지 노출에 영향이 더 크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보호가 되지만 문제는 실내 공기다. 실내 공기는 환기를 시켜 주는 것이 좋은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계속되면 환기를 하기도 꺼려진다.

이에 따라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한 공기청정기와 공기정화식물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지난달 대비 매출이 648% 증가했으며 스투키 등 공기정화기능이 있는 식물의 매출은 182% 늘었다.

미세먼지로 높아진 공기청정기의 인기로 인한 기대감은 주가에도 일부 반영됐다. 지난 3월 한달 동안 주요 공기청정기 업체들인 위닉스(10.03%), LG전자(9.57%), 삼성전자(4.90%), 코웨이(4.18%)는 주가가 상승세를 타기도 했다.

이렇게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거나 손해보기가 쉽다. 일반인의 입장으로서 공기청정기의 기본 원리와 작동 방식에 대해 바로 파악하고 성능효과를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CA인증마크. (한국공기청정협회)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알고 싶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품이 CA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CA 인증마크란 한국공기청정기협회에서 공기청정기의 중요한 기능인 집진효율, 탈취효율, 소음, 적용면적, 오존발생농도 등을 공인시험기관에서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공기청정기에 부여하는 인증 마크다.

CA 인증마크는 제품을 개발한 회사에서 한국공기청정기협회에 인증요청을 하게 되면 공기청정기협회는 국책연구원인 시험지정기관에 제품성능의뢰를 해 시험결과를 토대로 발행하게 된다. CA인증 통과 기준은 △집진 효율이 70% ↑ △탈취 효율 60% ↑ △오존 발생량 0.05 ppm 이하 △소음 (유량에 따라 다름) 45~55 db(데시벨) 이내여야 한다.

엄격한 성능시험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인증마크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선택시 첫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다만 CA 인증은 '한국공기청정기협회'에서 주는 민간 인증으로서, 정부에서 주관하는 필수 인증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시중에 모든 공기청정기에서 확인할 순 없다.
만약 가격이 부담된다면 자작 공기청정기를 제작할 수도 있다. 미세먼지(PM2.5)까지 걸러낼 수 있는 헤파(HEPA)필터 H13·H14 등급의 필터에다 공기를 빨아들여 반대방향으로 배출할 수 있는 송풍장치를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 자작 키트는 시중 공기청정기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격에도 살 수 있다.

헤파(HEPA)는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의 약자로 공기 중의 방사성 미립자를 정화시키기 위해 개발된 공기 정화 장치다. 일반에서 판매되는 공기청정기들도 이러한 헤파필터 원리로 작동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CA 인증 마크를 받더라도 병원균.즉 바이러스 제거에는 어려움이 있다. 0.3μm보다 작은 바이러스 제거는 어렵기 때문에 0.12μm 크기의 입자를 필터링하는 울파필터(ULPA, Ultra-Low Penetration Air)를 탑재해야 한다. 울파필터는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균을 99.999%잡는 효율을 가진다.

대략 0.08~0.16μm의 바이러스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울파필터 또는 최고등급의 헤파필터를 이용한 방역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공기정화장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울파필터를 탑재한 공기청정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 일반 가정에 드리기는 부담감이 너무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노려 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살균에 효과가 있다는 공기청정제품들이 재제를 받기도 했다.


▲ 코웨이의 광고 장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바이러스 99.99%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을 표현으로 과장·부당 광고한 7개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 제습기, 이온 발생기 등)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극히 제한적이며 실제 사용환경과 같지 않은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하면서 ‘실험결과’라는 점과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실험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해 광고했다.

이번에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 △에어비타 △LG전자 등이다. 이들 중 6개 업체에는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총 15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LG전자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해 소비자의 오인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광고 문구의 사실 여부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사업자가 제출한 여러 실험내용을 철저히 심의한 이번 결과는 향후 사업자가 제출하게 될 실증자료의 타당성 여부 판단에 대한 실무적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든 공기청정기의 살균데이터는 협소한 실험공간에서의 유해물질 제거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유동속도, 이온농도, 유해물질 흡착과정, 그리고 낙하과정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때문에 특정 감염 바이러스의 경우 표면 접촉에 의한 감염은 공기청정기로 99% 해결한다는 것은 과대광고로 봐야 한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실험실처럼 좁은 밀폐된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이러스 예방은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 마스크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KF(Korea Filter)마크’가 있는데 KF80같이 뒤에 숫자가 붙는다. KF 뒤에 붙는 숫자가 클수록 차단 효과가 높으며 80부터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고 가장 높은 단계인 KF99·KF94는 황사·미세먼지 차단과 함께 감염원 차단 효과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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