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범죄문제 근절에 도움될까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으로 해당된다면 재산으로 인정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전자파일의 형태로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천587만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확정했다.


인씨는 세간에 유명세를 떨친 불법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면서 사이트의 사용료 명목으로 비트코인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씨와 그 가족들 계좌에 입금된 현금 14억여원과 216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판단, 이에 대한 추징과 몰수를 구형했다.


현재 비트코인은 코인원 30일 오후 2시기준 1 비트코인당 830만여원으로 거래되고 있어 191비트코인은 약 15억8530만원에 해당한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1심과 달리 비트코인의 몰수를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 191비트코인으로만 한정했다. 또 6억9580만원을 추징했다.


한편 안씨가 구속된 무렵인 지난해 4월17일 기준 216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5억원이었지만 2심 판결이 난 지난 1월에는 약 25억원이었다. 코인원 30일 오후 2시기준 1비트코인당 830만여원으로 거래되고 있어 191비트코인은 약 15억8530만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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