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 빗발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사상초유의 사법농단 블랙리스트 사건에 이어, 박근혜 전 정부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포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차성안 판사(41, 사법연수원35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에 비판을 제기하며 형사고발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이어 법원 노조, 시민 사회 단체 역시 지난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형사고소 의사를 밝히며 대법원 규탄에 들어갔다. 30일 현재 검찰에 접수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건수는 무려 10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시민 사회단체들 역시 고소고발을 예고하고 있어 양 전 대법관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였다.


먼저 차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조단이 형사 고발 의견을 못 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을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이런 식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직적 사찰행위가 일어나, 직권남용, 공용서류무효,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의 죄로 기소되었을 때 모두 무죄를 선고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잘못을 저지른 판사가 동료라고 이런 식의 면죄부를 주면 누가 법원의 재판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라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역시 30일 오전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조합원 3453명의 연서명을 받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하였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민걸, 이규진 전 행정처 기조실장등 양승태 전 대법관의 측근들까지 한꺼번에 고발했다.


법원노조는 고발 이유에 대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라고 주장하며 양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을 강행했다.


또한 법원노조는 그간 대법원이 처리한 공정치 못한 판결들을 나열하며 양 전 대법관을 규탄하기도 했다. 이들은 KTX 승무원 해고 관련 판결,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긴급조치 사건 국가배상 판결, 통상임금 소급적용 제한 판결 등을 제시하며 이 판결들이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조사단의 발표는 블랙리스트 대상 법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고 했으나 아직도 완전한 의혹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의지도 없고, 특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라고 강조하며 특별조사단의 행태를 비판했다.


법원노조의 공개 규탄과 고발에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값등록금운동본부,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긴급조치피해자모임 및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판결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았던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