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동안 불체포특권… 7월 이후 비회기 중 체포 가능성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스타’로 주가를 올리다 자유한국당 복당 후 강원랜드 취업청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정치생명이 끝날 위기에 놓였다. 한국당은 6월 임시국회를 통해 ‘정치생명 연장’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언제까지 ‘방탄국회’ 덕을 입을지는 알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권 의원 체포동의안 요구서에 의하면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 열린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 취업을 청탁한 혐의다.


강원랜드 측은 청탁대상자들을 반드시 합격시키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 지시에 의해 이들의 점수를 조작했다. 자기소개서 평가, 면접 점수를 올리거나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면접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16명 중 최소 12명이 면접대상자가 되거나 최종합격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19일 권 의원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9일 보도자료에서 “저는 범죄사실 전부를 부인한다. 검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국당을 제외한 원내4당이 권 의원 체포에 동의하는 입장인 만큼 본회의가 열릴 시 권 의원 체포는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당은 즉각 6월 임시국회 소집으로 대응했다. 임시국회 소집은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는 한국당 의원 111명이 서명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누린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탄국회라는 말은 한국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 시각은 회의적이다. 6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새 국회의장단 선출 등을 처리해야 하고 6.13지방선거 기간도 겹친 만큼 여야협상이 길어져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퇴임한 가운데 현재 국회는 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의장 직무대행은 회의소집 외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정의의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1일 성명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지방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오는 13일까지 국회가 운영될 수 없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이후에나 원 구성 협상이 시작돼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6월 말이 돼야 본회의 개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월 임시국회 소집 때문인지 권 의원은 28일 자신에 대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보고되는 중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백기’를 들고 권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여유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은 마냥 안심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여론이 악화돼 검찰, 원내4당이 권 의원 구속만큼은 집요하게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론을 의식해 소속당마저 포기한 사례도 과거 있다.


1989년 박재규 통일민주당 의원, 2008년 민주당 김재윤·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등 처리시한 때까지 버티다가 체포동의안이 자동폐기된 적도 있다. 그러나 박재규 의원은 결국 1990년 2월 임시국회를 불과 일주일 앞둔 비회기 도중 수감됐다. 1998년에는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추가개회를 포기함에 따라 이신행 의원이 구속됐다. 권 의원도 7월 이후 비회기 중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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