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정기 기자]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정욱 이하 협회)가 자동차 성능 점검을 위해서 10월 25일부터는 보증책임보험에 반드시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관계기관회의에서 보험가입에 대한 세부이행지침이 비로소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보험업계가 주장해온 공동인수에 의한 협정요율은 시장경제의 논리에서 벗어나 자칫 담합으로까지 이어져 공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에 의하면 10월 25일부터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자의 보험가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고 자유경쟁체제를 마련할 수 있는 보험사 협의요율에 따른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이 보험에 대한 담보설정, 즉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보증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연구의뢰를 더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의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가 불명확한 보증내용으로 인해 소비자와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소비자보호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보증범위가 결정되어 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의 정욱회장은 “보험가입의 당사자로서 보험사의 담합에 의한 보험료폭탄을 걱정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린 국토교통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 보험이 소비자보호의 첨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는 다른 광범위하고 정당한 보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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