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5일 석방된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선고를 앞두고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일 이 전 원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원장은 5일 0시를 기해 최장 구속기간인 6개월이 끝나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기간 매달 1억원씩 8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앞서 이 전 원장 측은 지난달 30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증거 인멸의 여지도 없다”며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원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전 원장은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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