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고(故) 장자연씨의 영정사진.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오는 8월4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故장자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009년 수사 종결이후 9년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장자연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이송받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인을 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A씨의 주거지 및 사건 발생장소로 의심되는 장소 등을 관할지역으로 두고 있다.

이에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장자연 리스트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전직 기자 출신 A씨의 강제추행 혐의와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재수사를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강제추행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며 두달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만큼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0살의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고인은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이 유서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명단에는 언론사 경영진, 방송사PD, 재계인사 등 수십명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에게만 처벌을 내리고 유력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장씨가 숨진 관계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직접 조사할 수 없고 리스트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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