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키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그러나 결국 국무회의까지 통과되자 민주노총·한국노총·금속노조 등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고강도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권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결정을 했다”면서 “지난 6월 3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3분의 2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2만원 올려주고 20만원 깎는 법, 이것은 우리가 너무 아닌 것 같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6월 9일 문재인 정부 규탄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6월 중하순 그리고 6월 30일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10만 전국노동자대회까지 강력한 대정부 대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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