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낮아 대출 못하고 돈은 필요,울며 겨자 먹기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사채업자들 살인적금리로 서민들 자살까지 ...

제도권은 막히고 당장 돈은 필요하고…
법정최고금리 24%로 낮추니 162만 명 제도권 금융 대출 탈락?



최근 불법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에서 ‘20에 35 대출’ ‘35에 50 대출’이란 광고 문구를 볼 수 있다. 2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에 35만 원을 갚거나 35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후에 50만 원을 갚는 대부 조건을 말한다. 이자율이 연 3900%, 2300%나 되는 초고금리다. 그럼에도 관계당국은 강건너 불보듯 손을 놓고 있다.


이들은 조직폭력배들 까지 동원해 돈을 갚지않는 서민들을 갈취하며 사채업을 더욱 확장 시키고 있으며 허가업체는 물론 무허가업체들 까지 무자비한 갈취를 자행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서울강동경찰서는 연 3900%의 고리를 챙긴 불법 대부 조직 15명을 구속하고 4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올해 4월 10일 서울강동경찰서는 연 3900%의 고리를 챙긴 불법 대부 조직 15명을 구속하고, 4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3월 말에도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서울특사경)이 연 1338%의 고리 대출을 하던 불법 대부업체 4곳을 적발해 9명을 형사입건했다.

지난 2월에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연이자율 360%가 넘는 불법 사채업자 B씨가 검거되기도 했다. 사채업자 B씨는 2017년 12월 피해자 A씨에게 300만원을 매일 7만원씩 56일간 상환하는 조건(연이자율 360.4%)으로 빌려주는 등 40~50명의 피해자에게 총 2억원 정도를 일수 대출해주고 추심하는 등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 연25%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최근 불법 대부업체의 고리 폭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꾸려 연 3900%의 고리를 챙긴 불법 대부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대포폰과 인터넷을 이용해 활동해왔다. (강동경찰서 제공)

서울시내 번화가를 지나다보면 거리 곳곳에 뿌려진 명함 크기의 전단들을 볼 수 있다. 상당수가 대출 알선 광고물이다. 대부분이 불법 대부업체에서 뿌린 것이다. 그 중 한곳에 전화 후 가까운역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취재결과 사채업자들의 첫모습은 그렇게 인상깊지 않았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인상이 험상궂은 모습이 아닌 정장 차림에 넥타이만 하지 않은 차림이였다. 영락없는 평범한 40대 직장인으로 보여졌다.

그는 역 근처에 세워둔 승합차에 타라며 대부업을 쓴적이 있는지, 이름과 신분증, 사는 곳과 직장을 1차적으로 물었다. 그러곤 사채업자는 3개의 조건을 제시했다. 일일 자정이 되기 전 정해진 돈을 입금해야 되며, 일과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제외하곤 시시각각 전화를 받아야 하고 집주소와 직장 주소를 메시지로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 부산 북부경찰서는 9일 불법 대부업자들이 광고용으로 거리에 살포하는 명함형 전단지 8억장을 제작·공급하고 40억원 상당을 챙긴 인쇄업자 A(36)씨 등 9명을 무등록 대부업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부산경찰청 제공)


대출·상환에 시스템은 ‘엿장수 맘대로’다. 200만원을 빌리는데 선이자와 수수료로 50만원을 내야한다고 했다. 대출은 매일 돈을 갚는 ‘일수’ 방식으로 매일 2만원씩, 135일에 걸쳐 갚아야 모든 상환이 끝난다고 했다. 실제 200만원을 빌려도 나에게 떨어지는 돈은 150만원에 불과한데다 갚아야하는 총 금액은 270만원이다. 연 이자율로 따지면 법정 최고금리인 24%의 10배가 넘는 311.3%의 해당하는 악덕 금리였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110.88%에 달했다. 이용 목적별로는 사업자금이 48.8%, 생활자금이 36.1%, 타 대출금 상환이 10.2%를 차지했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 대부분이 절박한 이유로 ‘급전’이 필요하거나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돌려막기’ 목적으로 사채의 늪에 빠진다는 의미다.


또한 2015년 33만 명 수준이던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숫자는 2016년 43만 명으로 늘었다. 이용 총액 또한 2015년 10조5897억원에서 2016년 24조1144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1인당 이용총액으로 환산하면 2015년 3209만원에서 1년 만에 5608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미등록 대부금융업체 피해 사례 1679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불법 대부업체의 평균 금리가 1170%에 달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의 연이율이 수천%다.

제도권 금융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 자연히 저신용자들은 돈을 빌리는 게 힘들어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법정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낮춘 후 대부업체 이용자가 268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18만 명 줄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할 때마다 내세우는 명분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이다. 문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과는 별개로 ‘금리 인하→대출 심사 강화→서민들의 대출 심사 탈락→불법 사금융 이용’의 악순환이 가속화한다는 점이다.

2016년부터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반기 5.1%, 하반기 5.4%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대부업체를 찾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법정최고금리를 2016년 27.9%로 낮춘 데 이어 지난 2월 8일부터 24%로 더 낮췄다. 대부업체로서는 이윤이 줄어든 만큼 확실하게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주게 됐다. 그러다보니 과거 대부업체를 이용하던 저신용자들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사라져버렸다.

정책서민금융의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햇살론처럼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되 자격조건이 까다로운 성격의 정책금융 이외에 금리는 다소 높지만 제도권 금융에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을 껴안을 수 있는 정책성 상품이 많아져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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