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23일 서울 삼청동 일대에서 한 남성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식약처 “금연에 효과적이다는 오류…중독성 유발하는 니코틴 함량 일반담배와 비슷”

3개 검사 제품중 2개 일반 담배보다 타르함량 많아

일부 이용자“연구결과 잘못됐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최근 인기를 누리고 있는 궐련형전자담배(가열담배)에서 검출되는 타르가 일반담배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들은 반응이 극과극으로 나뉘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판매중인 궐련형전자담배의 배출물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등 11개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인체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궐련형전자담배는 담뱃잎에 직접 불을 붙여 태우는 일반 궐련담배와 달리 전용기기를 통해 연초를 250~350도 고열로 가열해 배출물을 흡입하는 가열식이다.

이번에 분석한 유해성분은 니코틴, 타르,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각국 정부에 저감화를 권고하는 9개성분을 포함하여 총 11개 성분이다.





식약처는 필립모리스(PM)의 '아이코스(앰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의 '글로(브라이트토바코)', KT&G의 '릴(체인지)' 3개 회사의 궐련형전자담배 제품 중 한 개 모델씩 선정해 각각 분석했다.

니코틴과 타르는 일반담배의 포장지에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성분이며 궐련형전자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WHO에서 저감화를 권고한 9개 유해성분을 분석했다.

또한 분석방법은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법이 없어 일반담배의 국제공인분석법인 ISO법과 HC법을 궐련형전자담배에 적용해 분석했다.

ISO는 담배필터의 천공(穿孔) 부위를 개방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반담배의 니코틴, 타르 함유량 표시에 적용하는 분석법이다. HC법은 실제 흡연자의 흡연습관을 고려하여 천공부위를 막고 분석하며 ISO법 보다 더 많은 담배 배출물이 체내에 들어간다고 가정한다.

궐련형전자담배 1개비를 피울 때 발생하는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 중 11개성분의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3개제품의 니코틴 평균함유량은 각각 0.1mg, 0.3mg, 0.5mg(ISO법) 검출됐다. 일반담배의 경우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제품의 니코틴 함유량은 0.01~0.7mg이다.

타르의 평균함유량은 각각 4.8mg, 9.1mg, 9.3mg 검출됐다.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일반담배의 타르함유량은 0.1~8.0mg다.

WHO 저감화권고 9개성분 중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1군)로 분류한 6개 성분을 ISO법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함유량의 범위는 벤조피렌 불검출~0.2ng, 니트로소노르니코틴 0.6~6.5ng, 니트로소메틸아미노피리딜부타논 0.8~4.5ng, 포름알데히드 1.5~2.6μg, 벤젠 0.03~0.1μg이 검출되었으며 1,3-부타디엔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 밖의 3개 성분은 아세트알데히드 43.4~119.3μg, 아크롤레인 0.7~2.5μg, 일산화탄소 불검출~0.2mg가 검출됐다.

반면 흡입부피, 흡입빈도 등이 강화된 HC법을 적용해 분석시 유해성분 평균 함유량은 ISO법보다 1.4~6.2배 높게 나타났다.

벤조피렌 0.1~0.5ng, 니트로소노르니코틴 0.9~18.3ng, 니트로소메틸아미노피리딜부타논 1.6~12.1ng, 포름알데히드 4.0~12.2μg,벤젠 0.06~0.2μg, 아세트알데히드 72.6~193.6μg, 아크롤레인 1.7~7.9μg, 일산화탄소 불검출~0.5㎎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궐련형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궐련형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특히 궐련형전자담배 2개 제품의 경우 타르의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높게 검출됐다는 것은 궐련형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WHO 등 외국 연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궐련형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며 “궐련형전자담배에도 벤조피렌, 벤젠 등 인체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궐련형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담배 제품관리 및 금연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민 건강증진 및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한국인의 흡연행태 조사, 담배 유해성분 분석‧공개 등 연구 및 이를 위한 법률개정을 관계부처가 협의,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용자들은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여태 금연에 도움이 되고 유해성분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었는데 명백한 사기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는 구체적 예를 들면서 이번 실험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이용자는 구체적 예를 들면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는 일반 담배 연기와 구성성분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타르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다”며 보건복지부의 실험 결과를 부정했다.

지난달 9일 독일 연방 농림식품부 소속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이 궐련형 전자담배의 배출 물질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비교해 주요 발암물질인 알데히드의 경우 80~95%,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97~99%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르는 실험결과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는 발암물질인 '타르'가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비교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는 일반 담배 '연기'와 구성성분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타르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등 다수의 정부 기관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일반 담배 대비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의 원료 및 유해성분 등에 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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