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에서 2G와 3G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에 이어 LTE 요금 원가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이르면 6월 말 LTE 통신비 원가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LTE 요금 원가자료는 2012~2016년 이동통신 3사 영업보고서 중 영업통계와 영업통계명세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즉 LTE 통신비의 원가를 알수 있게 되며 영업비밀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2011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통신 원가자료 공개청구 소송에서 2G와 3G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관련 자료를 참여연대에 제공했다.

이처럼 2G, 3G 통신비 원가 공개에 이어 LTE 통신비 원가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날 과기정통부로부터 전달받은 이통 3사의 2G, 3G 서비스와 관련된 영업통계 명세서와 요금제 인가 자료 등을 공개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이통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며 “6월 안으로는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대한 회계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에 LTE 원가 관련 자료와 인가 및 신고자료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2G, 3G 관련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직접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며 "오늘 진행될 LTE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통사들은 이같은 과기부의 원가 자료 공개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대다수가 이용하는 LTE 서비스에 대한 원가를 공개한다면 민감한 기업기밀 유출로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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