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정선거운동죄 혐의 고발 예고

박선영(왼쪽)·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조희연 후보를 7일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보도자료에서 “조 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법적근거 없이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이하 이모작센터)를 설립한 건 교육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적단체를 설립한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에 의하면 서울교육청은 2016년 4월 이모작센터를 설립했다. 이모작센터는 시교육청 예산, 인원이 투입돼 설립됐으며 2000~3000명의 퇴직교직원 봉사단을 지원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조 후보가 교육감 선거를 위해 사적단체를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교육행정업무를 행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치행정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적근거가 필요함에도 무리하게 진행한 건 선거를 대비해 사조직을 결성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87조 2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이나 기타단체를 설립·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 후보 측은 “이모작센터 근본목적은 퇴직교직원 전문성을 살려 서울교육을 지원해 건전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퇴직교직원 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와의 협력·예산지원 등 방법으로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조 후보가 4일 서울교육감 후보토론회에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 시교육청 공무원들과 퇴직한지 2년이 안 된 전직공무원 간 만남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며 “조 후보는 공무원들이 퇴직 2년 미만인 전관들과 만날 수 없도록 해놓고 (자신은) 퇴직교직원 봉사단을 지원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인다”고 했다.


조 후보 측은 박 후보의 고발 예고에 대해 아직 공식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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