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없는 단체에 예산·인력 지원하는 것 아냐”

▲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선영 후보가 조희연 후보에 대해 교육인생이모작센터(이하 이모작센터) 설립은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조 후보가 반박했다.


조 후보는 7일 입장문에서 “이모작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법률 제14473호)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에서 퇴직교직원 전문성 활용 재능기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퇴직교원들을 위한 퇴직교원들의 단체가 아니다. 퇴직교원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퇴직교원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시교육청의 공식기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모작센터는 2017년 12월 서울교육삼락회와 MOU를 체결해 초·중등 저경력 교사 상담을 위한 행복한상담실운영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본 센터 활동 회원은 퇴임 전 직위가 교육장 등 전문직이나 학교장, 교감, 교사, 교육행정직 등 모든 분야의 퇴직교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센터 회원 중에는 현직 재직 시 한국교총 회원이나 전교조 조합원 활동자 등 현재 삼락회 회원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조 후보는 “따라서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에서 퇴직교직원 전문성 활용 재능기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 교육력 향상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적근거 없는 단체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또 “이모작센터는 단체가 아니며 시교육청의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이 사업을 통해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단체지원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앞서 조 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법적근거 없이 이모작센터를 설립했다며 교육감 지위를 이용해 사적단체를 설립한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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