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현장 의견 청취 등

작년 9월 울릉도·독도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에 나선 시민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해양환경 분야 민·관 합동 규제개선과제 발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해수부가 지난 4월 수립한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 일환으로 열린다. 이 계획은 미래 신(新)산업, 일자리창출, 민생안정 등 3개 분야 24개 개선과제와 성과홍보방안, 해양수산 현장에서 제기되는 국민의견 청취 등을 포함한다.


회의에는 해수부, 해경,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환경 관련 정부부처·공공기관과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수협중앙회, 대한석유협회,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 등 규제 대상 업·단체들이 참석한다.
해수부는 이 자리에서 해양환경 분야의 최근 규제개혁 성과 및 정비계획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민간에서는 실제 사업을 하면서 느낀 불편함과 개선 과제를 건의하고 해양환경 분야 규제개선방향에 대해 상호 간 토론을 가진다.
해양환경 분야는 육상과는 다르게 오염원인자 식별이 쉽지 않다. 또 오염원인과 결과 간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육상보다 강한 규제가 많았다. 최근에는 국민 불편을 덜기 위해 규제를 적극 개선해왔으나 여전히 민간에 부담을 가하는 규제들이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민간과 함께하는 이번 회의를 개최해 그간 정부주도로 추진했던 규제개혁 틀을 벗어나 국민 시각에서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우선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6월 말까지 규제개선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하는 등 해양환경 분야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건의된 과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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