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관계자도 언론인터뷰서 ‘법적근거 미비’ 밝혀”

▲ 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선영 후보와 조희연 후보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조 후보의 교육인생이모작센터(이하 이모작센터) 설치를 두고 부정선거운동죄로 고발한 박 후보 측은 조 후보 반박 앞에 재반론에 나섰다.


박 후보는 조 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법적근거 없이 이모작센터를 설립했다며 교육감 지위를 이용해 사적단체를 설립한 부정선거운동죄라고 주장했다. 이후 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후보는 입장문에서 이모작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법률 제14473호)에 근거해 서울교육청 평생교육과에서 퇴직교직원 전문성 활용 재능기부 사회공언 사업 일환으로 중점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운동 목적으로 설치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박 후보 선대위 대변인실은 8일 보도자료에서 조 후보 주장을 재반론했다. 그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이모작센터 설립 근거로 들었는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서울특별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서울교육감 마음대로 센터를 설립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했다.


대변인실은 “더구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모작센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진행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관련 조례는 제정돼 있지 않다”며 “지난달 25일 한국교육신문 인터뷰에서도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인생이모작센터에 대해 ‘법적근거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근거해 지자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할 수는 있으나 센터장 선임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율되어야 한다”며 “일례로 현재 서울특별시는 위 법에 근거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만들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조희연 후보의 “퇴직교원단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퇴직교원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시교육청 공식기구” 발언도 문제시했다.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사적인 단체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다”며 “2년 동안 2000~3000명의 퇴직교원을 확보하고 수차례 연수, 행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후보 측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도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법인이 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지원법 제1조에 의하면 퇴직교원들은 학교교육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한국교육삼락회를 설립하도록 돼 있다”며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는 삼락회를 통해 얼마든지 사회환원,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봉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모작센터를 별도설치해 퇴직교원들을 모집하고 그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했다”고 재차 비판했다.


대변인실은 조 후보가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모작센터에 대해 조 후보 측은 7일 오전에는 KBS뉴스에서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했다’고 해명했다가 오후 MBC뉴스에서는 ‘평생교육법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됐다’고, 이어서 나온 보도자료에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근거로 드는 등 오락가락 해명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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