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과 상관없이 현행법으로도 불가능…소속사 착각?

▲ 하이라이트의 윤두준.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아이돌 그룹 하이라이트의 윤두준이 개정된 법안을 두고 해외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에 대해 병무청이 전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윤두준이 포함되어있는 하이라이트 맴버들은 오는 9일 베트남 하노이 K-food 행사와 24일 태국 방콕 팬미팅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두준은 병역법으로 인해 해외 활동이 불가능하다.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하이라이트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국내외 팬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윤두준이 불참하는 해외 행사 참여 취소를 원하는 팬들에게는 주관사와 논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병역법이 개정전엔 만 25~27세 병역미필자들이 1년 이내로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 여행을 할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는 단기 국외여행 허가는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이내로 제한되며, 허가 횟수도 5회까지다.

하지만 윤두준의 나이는 1989년 7월생으로 만 28세로 개정된 법안과 상관이 없다.

병무청 자원관리과 측은 8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윤두준은 단기 국외여행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금번 국외여행허가 규정 개정으로 인해 출국이 어렵게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국외여행허가 규정은 그동안 병역이행 지연수단으로 악용소지가 높았던 '단기 국외여행허가' 기준 등을 보완한 것으로, '단기 국외여행허가'의 경우 25세~27세(박사과정 재학사유 입영연기자 등은 28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허가 대상이 된다"며 이로 인해 1989년생으로 올해 만 29세가 되는 윤두준은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또 만 28세 이상 병역미필자가 대학원 진학, 형제 동시 현역병 복무, 민간자격증 시험응시, 지역과 기관의 홍보대사 활동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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