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전 대법원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박근혜 청와대와 사법거래 의혹을 받고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이 연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인 가운데 사법거래 의혹을 입증할만한 문건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10일 한국일보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과 사법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문건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당시 박근혜 청와대는 '법원의 디지털증거 인정요건 엄격화에 적극 대비’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고 디지털 증거 인정 기준 완화 대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에는 “보수 성향의 건전한 법조인들이 ‘민변이 수사, 재판시 형사절차를 문제 삼아 무죄를 이끌어 냈던 점을 감안, 디지털증거 쟁점화에 면밀 대처해야 한다’고 적혀있었으며 이에 따라 '유관 기관 협조 및 디지털증거 증거능력 법리 보강 등 대응 역량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청와대가 이런 문건을 작성한 이유는 2015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범죄혐의자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시 범죄혐의 정보만 선별해야 하며,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전 과정에 피의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적이 있었는데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판결 한 달 뒤, 해당 판결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 정비 및 증거능력 인정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와의 협상카드 중 하나로 제시하여 대법원과 갈등을 빚었다.


법원행정처는 이 방안을 '대통령 면담이후 상고법원 입법 추진전략'이라는 문건에 법무부와의 협상카드중 하나로 제시한적이 있고 당시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검찰이 위기에 몰리자 전자정보에 대한 효율적 압수수색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토했으며 ‘반(反)테러법’과 같은 공안 사건에 증거의 성립 진정 인정 관련 특례를 인정하는 입법에 협조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들의 이런 움직임은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효력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차례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이런 노력을 무산 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추측된다.


정리하자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결정을 막기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책 마련에 고심했고 이에 청와대와의 논의를 거친 법원행정처가 한달 뒤 돌연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조치를 검토한것이다.


당시 법원행정처의 이 문건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독대하고 보름 뒤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사법발전위원회 의견을 들은 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조치 등 후속대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선 해당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7일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선 검찰 수사에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것으로 알려져 법원내에서의 갈등도 극에 달한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회의는 앞으로 몇차레의 토론을 더 거친뒤 공식 입장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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