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과실로 환경성 질환 일으킨 사업자, 피해액의 최대 3배 배상해야”

▲ 김은경 환경부 장관.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환경부는 고의나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12일 공포된 후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환경성질환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소비자 피해만큼 배상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환경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환경성질환 발생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설질환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개다.


손해배상 규모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정도, 손해발생의 저감 노력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연대책임, 소멸시효 등 규정은 제조물책임법 규정을 적용한다.


제조물책임법은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조물 등에 의한 손해사실, 손해배상책임자 등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유해인자,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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