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5년 147명에게서 납품받은 후 도주… 징역 13년 선고

▲ 농축수산인을 대상으로 ‘100억대’ 사기를 친 50대가 법의 철퇴를 맞았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농축수산물 거래 과정에서 ‘100억대’ 사기를 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50)씨에게 징역 13년을 판결했다.


송 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47명에게서 한우, 홍삼, 명란 등 117억원 어치의 농축수산물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송 씨는 2013년 10월 한 한우납품업자에게 10일 뒤 대금지급을 약속하고 3척7000여만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공급받은 뒤 잠적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건전한 유통질서, 시장경제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을 계속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범행수법, 죄질이 심각하게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기소 후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치료 등을 받아 뇌손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선량한 농축수산인을 울리는 사기행각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에는 전북 익산 자택에서 충북 영동 포도 유통업체에 전화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포도 6상자를 주문하고 잠적한 A(45. 여)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A씨는 소액이라도 판매하기 위해 매달리는 농업인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으로 지명수배 상태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대담성을 보였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농축수산물 주문 후 피해자들과의 통화,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한다. 수사당국은 전국 경찰서 통신망을 통한 동일수법 사건 공조수사 요청,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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