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지방선거 투표 시 인증샷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모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6.1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이 무심코 찍은 사진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거 당일 챙겨야할 사항들을 알리며 투표 인증샷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하면 안된다.

인터넷·SNS·문자메세지에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실제로 사전투표일인 지난 9일 전국에서는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무단으로 SNS에 올린 유권자들이 고발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투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A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 7회 지방선거는 6월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134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번 선거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눠 교부 받는다. 1차에는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해당 선거구민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받으며 2차에는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은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