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조선 종편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청와대가 ‘TV조선 종편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방송사의 허가 취소는 언론 자유를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14일 ‘청와대 Live’를 통해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며 “방송사의 허가취소는 언론 자유나 시청권 등을 고려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비서관은 “다만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는 방송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다하고 있다”며 “종편채널은 지상파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역시 규제 대상이다”라고 전했다.
또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해서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거치는데 TV조선의 경우 지난해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인 650점에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는데 법정 제재로 인한 감점이 18.55점이었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에 따르면 당시 방통위는 TV조선에 오보, 막말, 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을 조건으로 재승인해줬다. 또 △1년 이내에 법정제재를 3회 받은 프로그램 폐지 △TV조선이나 다른 종편사에서 제재를 받은 출연자 출연 배제 △방송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구성 등 엄격한 조건을 내걸어 재승인했다.
정 비서관은 “작년 재승인 이후 TV조선에 대한 법정제재는 아직 없다. 다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보도 두 건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 중이다”라며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혹은 청문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취소 같은 것은 헌법에서의 언론 자유 혹은 시청권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되야 하는 내용”이라며 “이것은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 누군가 한 사람이 결정하는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같이 결정하는 방통위에서 결정을 하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정 비서관은 마지막으로 “공공성이나 공정성, 객관성은 언론사가 누구보다 더 지켜야할 가지”라며 “언론 자유 보호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게 이번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의 염원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TV조선의 종편 퇴출을 청원합니다”라고 TV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14일 현재 청원인 23만6714명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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